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 강당에서 해경이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3.1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1조 원대(정품 가격 기준)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대규모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B(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66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의류, 가방, 화장품 등 5만5천800여 상자 규모의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만5천 상자(정품 가격 기준 1조 5천억원)는 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0여 상자는 인천해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상품을 인천항 등으로 오는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왔다. 이어 환적화물이 분류·운송되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상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반출한 위조상품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창고에 보관한 뒤 전국 각지로 배송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됐다.
유통에 가담한 이들은 이들을 온라인 상에서 'A급', '래플리카' 등으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졌다.
인천해경이 압수한 위조물품.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환적화물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통관을 하지 않고, 제3국으로 운송하는 화물이다. A씨 일당은 선박을 통해 들여온 화물이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화물을 분류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관계자 등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밀수 범죄가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만큼,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