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_11.jpg
/시흥도시공사 제공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회장·정동선)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맹수석)은 7일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의 분쟁발생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 기관간 발전적 관계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도협은 경기도 내 23개 기초도시공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협의회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중앙정부에 제안, 포럼 및 교육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해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경도협 23개 회원사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 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꾸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경도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선 회장은 "경도협은 중재원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개발, 주택·주민생활편의시설 건설, 대행사업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