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여행·숙박 관련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들어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인천지역 10월 해외 단체여행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9를 기록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당시 물가를 기준지수 100으로 놓고 증감 여부를 나타내는데, 올해 10월 해외 단체여행비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102.26)보다 15.9% 상승했다. 이는 17.6%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2010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지수(116.19)와 비교해도 1.9% 올랐다.
국제항공료와 호텔·콘도 등의 물가도 지난달 들어 모두 올랐다. 국제항공료 물가지수는 10월 들어 128.84로 9월(121.64)보다 5.9% 올랐고, 같은 기간 호텔 숙박료도 3.9% 오른 121.51을 기록했다. 국내항공료와 국내 단체여행비도 각각 4.9%, 3.7% 상승했다.
해외 단체여행비를 비롯한 여행·숙박 물가지수는 최대 성수기인 7~8월에 급등했다가 9월 이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는 여행 관련 물가가 9월에 하락했다가 10월에 다시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 단체여행비 물가지수는 8월 107.26, 9월 103.22, 10월 102.26으로 점차 안정을 찾았는데, 올해는 8월(113.34)보다 10월이 더 높았다. 국제항공료도 지난해는 8월 대비 10월 물가지수가 8% 하락했지만, 올해는 0.8% 떨어지는 데 그쳤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18.49
지난해 동기보다 15.9% 상승
유류할증료 인상 등 영향 추정
여행 물가가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항공요금에 포함된 유류할증료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적용한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 조정을 거쳐 매월 정하는데, 최근 3개월 사이 국제유가와 고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할증료가 크게 올랐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7천800원까지 적용하던 유류할증료를 10월 들어 22만6천800원으로 올렸고,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8만4천원에서 17만7천100원으로 2배 넘게 인상했다.
여행하는 방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달라진 것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체 패키지여행보다 개인·소규모 여행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다.
인천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개인이나 가족, 지인 등 소규모로 항공권과 숙박권을 예약하는 사람이 많고 단체 패키지여행은 수요가 줄었다"며 "좀 더 비싸도 여행비를 아낌없이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 그래프 참조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