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감소냐. 환경 정책 후퇴냐?"
갑론을박이 거셌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10월16일자 12면 보도=일회용품 또 계도기간 연장설… 사용규제 실제 시행 '오리무중') 시행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혼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들은 환영했지만,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초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실시하려던 환경부는 7일 시행을 보류하는 한편,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충이 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계도기간 합의점 못닿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이행 난항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의 일회용 봉지·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4일 이후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 표 참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규제로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종이컵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진 게 큰 요인이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등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이 비용이 비싼데다 사용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비닐봉지의 경우 별도의 단속이 없어도 이행이 잘 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편의점 비닐봉지 등 당분간 미단속
제품 사장·환경단체 등 반발 숙제
소상공인·편의점·프랜차이즈 단체는 즉각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도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 시행되는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애로가 컸다.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대체 제품들을 개발해 온 중소기업 등은 울상이다. 관련 친환경 제품군을 생산해 온 중소기업들의 경우 코로나 19로 규제가 연기돼 팬데믹 기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가 다시 규제 시행을 연기하면서 기술과 제품이 사장될 위기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강기정·이영선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