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민수 등 道의회 민주당 의원 5명
"다가구 주택, 경매유예 정책 제한
원래 취지와 달리 좁게 지원" 비판
피해자 "'선 구매 후 회수' 개정을"
수원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비례) 의원, 이자형(비례) 의원, 김태형(화성5) 의원, 김태희(안산2) 의원, 박주리 과천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거의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가구 주택·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형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피해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에서 지원받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할 내용을 취합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양경모(43)씨도 "정부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보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달 1일 기준 모두 8천451건의 법률·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 센터인데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예방대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상인데,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