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례신사선 추가역 위치를 놓고 촉발된 민·민 갈등(9월6일자 8면 보도=위례신사선 '추가역 위치' 민민갈등 해결 노력)이 '하남시 서울편입'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위례하남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하대협) 8개 단지 북위례 회장단(71단지 제외)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대협 8개 단지는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원회 참여에 동의한 적이 없는 만큼 하대협의 이름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대협은 위례신도시 남쪽 5개 단지 회장과 북쪽 8개 단지 회장들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2022년 8월 추대에 따른 찬반 의사를 통해 A 회장이 뽑혔다.
이후 위례신사선 추가 역 설치를 놓고 남과 북으로 민·민 갈등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북쪽 8개 단지 회장들은 A 회장의 추대를 철회하고, 'A 회장 해임'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하남시에 보내 하대협 회장직 공석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A 회장은 이에 불복, '회장직 해임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내용과 '시의 유권 해석 판단 시까지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내 회장직 방어에 나섰다. 당시 시는 민간 협의체 구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하남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하대협) 8개 단지 북위례 회장단(71단지 제외)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대협 8개 단지는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원회 참여에 동의한 적이 없는 만큼 하대협의 이름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대협은 위례신도시 남쪽 5개 단지 회장과 북쪽 8개 단지 회장들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2022년 8월 추대에 따른 찬반 의사를 통해 A 회장이 뽑혔다.
이후 위례신사선 추가 역 설치를 놓고 남과 북으로 민·민 갈등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북쪽 8개 단지 회장들은 A 회장의 추대를 철회하고, 'A 회장 해임'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하남시에 보내 하대협 회장직 공석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A 회장은 이에 불복, '회장직 해임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내용과 '시의 유권 해석 판단 시까지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내 회장직 방어에 나섰다. 당시 시는 민간 협의체 구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8개 단지 북위례 회장단 성명서
"하대협 회장, 의견교환없이 동참"
이런 와중에 지난달 말부터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하대협 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북위례 회장단과 사전 의견 교환 없이 A 회장이 하대협 명의로 추진위 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 회장 명의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는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이창근 위원장이 꾸린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회'와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윤 변호사가 꾸린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등이다.
회장측 "추대 당시 임기는 보장"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북위례 회장단과 사전 의견 교환 없이 A 회장이 하대협 명의로 추진위 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 회장 명의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는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이창근 위원장이 꾸린 '하남시 서울편입통합추진위원회'와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으로 임명된 김기윤 변호사가 꾸린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 추진위원회' 등이다.
회장측 "추대 당시 임기는 보장"
하대협 북위례 회장단은 "하대협은 정관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회에 속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도 회장직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A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이 위례신도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양 우후죽순 생기는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 회장은 "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대 당시 약속한 임기(2024년 8월)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북위례 회장단 동의 없이 서울시편입통합추진위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연합회 회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 없이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회장직을 무효화하고 싶으면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