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최근 신탁사로부터 114가구(전체 156가구)에 대한 공매가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계약자들 신탁등기 뒤늦게야 알아
전세사기특별법 일부만 지원 하소연
'불법점유'로 우선매수권 없어 막막
이른바 '신탁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8일부터 차례로 오피스텔 각 가구에 대한 공매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세입자 A(57)씨는 "오피스텔을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어 공매를 유예조차 할 수 없다니 막막하다"며 "어려운 형편이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신탁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우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는 지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건수는 총 6천63건(9월20일 기준)으로, 이 중 신탁사기는 433건(7.4%)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원에 1년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신탁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매는 유예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매 중지 또는 유예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신탁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 주택을 사실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신세인 신탁사기 피해자는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열린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선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그다음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A씨는 "금융 지원 이외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