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이 맡긴 위탁수하물을 무단으로 열고 200여 차례에 걸쳐 수억원 대의 금품을 훔친 지상조업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인천공항 지상조업 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간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여객 위탁수하물을 무단으로 열고 가방과 귀금속, 현금 등 3억7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들이 위탁한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휴식할 때 여객들의 가방을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가방과 귀금속 등은 작업복에 숨긴 뒤, 세탁물로 위장해 인천공항 보안구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상조업 업체 등에 대한 근무감독, 보안검색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