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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8일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경기지역 노동계가 9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민주노총) 등은 8일 수원시 소재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 사무실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간 노동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여전히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천만 노동자를 비롯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요구를 국회는 더 이상 미뤄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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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8일 수원시에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노란봉투법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안건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책임이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가 충분하다고 짚은 만큼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최대 민생입법 사안이자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을 연내에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여야 정치권에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형태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은 그 속도와 방향을 따라잡지 못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는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정과 경제계는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다뤄질 예정인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며,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