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부천지원을 두고 인천, 부천,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원외 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담당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인천지법은 민사부와 가사부만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 소송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법, 부천·김포 등 재판 담당중
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인천고법 유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지역 법조계는 그동안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인구가 약 430만명인 점, 대구 등 고등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사건 수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김포시 인구(약 48만명) 만큼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면 김포시민들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인천고등법원 유치 여건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고법 유치 활동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인천 법조계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임기 말쯤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게 관행인데, 이 시기를 목표로 인천고법 서명 운동 등을 벌여왔다"며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인구도 주는데 고등법원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인천시당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중앙당과 협력해 고법 유치에 변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