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인천시가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측정됐다.

A씨는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돼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시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등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