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10월 31일 2면 보도=[경인 Pick] '내가 왜? 네가 해!'… 표류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지역 과거사 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김 지사는 9일 김철진(민·안산7) 도의원이 제기한 선감학원 관련 도정질의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인권에 대해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다. 도지사로서 공식사과했고 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모두 180명한테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얘기할 당시, 유해발굴과 관련해 정부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인권문제의 전형을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공식사과했고 정부보다 먼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따라 부산시 형제복지원,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다른지역의 과거사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 9월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됐고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사 피해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경기도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전국 최초로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마침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돼 정부의 이행 노력 의무가 생겼다. 지켜보겠다. 만약 의무 부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때) 경기도가 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야만, 앞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서산개척단 등이 같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는 인권 피해가 많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차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