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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숙인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겨온 일당을 체포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비슷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 등 9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대전, 대구 등지의 노숙인, 신용불량자 22명에게 명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38개를 만든 뒤 법인계좌 125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A씨를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 '통장개설팀'과 'A/S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4~5명씩 팀원을 꾸려 점조직처럼 활동했다.

구체적으로 통장개설팀은 노숙인 등에게 접근해 100~200만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했고, A/S팀은 법인 서류를 관리하고, 만들어진 계좌의 금전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범죄 조직들에 통장을 넘기는 역할은 A씨가 대부분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 80만~300만원의 정액금을 받고 국내외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해당 계좌를 거친 입출금액은 모두 1조8천2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일당이 넘긴 계좌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액은 68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법인 등기 대상자들의 수사기록·금융거래 등을 토대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A씨로부터 월 300만원가량의 임금과 개설된 통장 1개당 10만원 남짓의 성과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가명을 사용했고, 조직원끼리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처럼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체포된 32명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법인 계좌 900개를 추가로 확인,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