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용품을 별도 인증 없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또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 유해물건을 판매한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인 A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없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도 성기구를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유해 표시도 없었다. 청소년 2명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146건, 268만원에 달하는 성기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144건의 성기구 등을 구매한 B(17)양은 본인 SNS 계정에서 이를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팔았다. B양으로부터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모두 166명에 달했으며 B양은 성기구, 전자담배 등을 팔아 477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청소년 2명은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성인인증을 거친 뒤 전자담배를 구매, 본인 SNS에서 판매했다. 이들은 또래 청소년 26명에게 34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40만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현행 청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