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민원 발생, 환경 문제 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입지와 높이 등을 제한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13일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을 내년 3월 실시해 물류창고 입지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창고, 냉동·냉장보관시설 높이·택지 제한
내년 3월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실시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천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2021년 11월 중구 항동1-3구역에 물류창고 건축물 높이를 40m 이하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상 물류창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한다.
인천시는 물류시설법에 규정한 일반창고, 냉동·냉장보관시설을 대상으로 입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검토할 대상은 연면적 1천㎡ 창고가 위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 시 환경·교통분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다. 인천시는 지역별 기초조사를 거쳐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류창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높이, 택지 계획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내년 용역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일부 지역에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소음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검단신도시에서는 지난해 LH 주도로 이뤄지는 물류창고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총 14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구(65곳), 중구(50곳)에 지역 전체 물류창고업의 78%가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