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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늘어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13일 오후 5시 30분께 수원시 망포동의 한 드라이브스루(DT) 매장. 퇴근 시간이 되자 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50m가량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매장 입구로 흰색 SUV 차량이 들어오자 일제히 경적 소리가 울렸다. 옆 차선에서도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때문에 한층 더 혼잡해져,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더해져갔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40대)씨는 "이곳 인근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두 개라 차량이 몰릴 땐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며 "보행 중에도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땐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늘어난 가운데, 매장 인근의 교통체증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스타벅스·맥도날드·버거킹 매장
2년새 59·19·13개씩 증가세 불구
교통영향평가 등 별다른 제재 없어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지역 소재 스타벅스·맥도날드·버거킹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각각 133개, 62개, 27개다. 이는 2년 전 2021년 8월 말 기준보다 각각 59개, 19개, 13개씩 늘어난 수치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수익성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자 그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매장 증가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민원은 모두 1천121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은 '차량 통행 방해'가 51.4%(756건), '보행 불편' 32.2%(361건), '매장 구조 및 안전 시설물 문제' 9.7%(109건)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런 매장이 늘어난 만큼, 관련 민원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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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늘어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매장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문제가 커짐에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부담금 등 별도의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데,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대부분 연면적 1천㎡ 이하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시·군·구의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매장 설립 및 운영에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연면적 1천㎡ 이상 매장에만 부과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지자체 재량 규정이라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2021년 예고한 대책 무소식

"업계가 비용 부담해야… 협의 어려워"


이런 상황 속, 국토부는 2021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과 '교통영향평가 대상화',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 조처' 등이 담겼지만, 아직 정책화되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 마련과 관련)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업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 (업계와)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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