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교육당국이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생 분리 조치의 주체가 모호하게 설정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되레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공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크게 교원에게 분리지도 수당을 주고, 생활지도 봉사자를 운영하는 인력 지원과 분리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시설 지원의 두 갈래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경기도 교원단체들은 학교장의 책무가 빠진 '반쪽 짜리' 개선안이라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기자회견 개최
"1차 책임자 학교장 명확히 할것"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조치 시 학생에 대한 1차 인계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라는 게 학교 현장의 요구"라며 "도교육청의 지원안에는 '교원의 연계지도'라는 모호한 말만 나와 있어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에 교육부 고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 혼란을 줄인 대구시교육청을 예시로 들며 "관리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시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이후에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민원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된 지금의 분리조치 조건 속에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런 우려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이 연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 교사들은 분리조치의 구체적인 절차와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아 '교사의 교육활동할 권리 회복'이라는 도교육청의 정책 취지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권 4법 개정이 (교권 보호의) 골격에 불과한 만큼 선생님들의 권위가 존경받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