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남동구는 국토부가 지난 2년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시 완화한 기간에 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496가구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이 특례를 적용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역 내 496가구 오피스텔로 처리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적극 대처'
시설 적정성·특례기준 적용 검토


남동구는 한시적 특례가 끝나면 실거주자들이 용도변경 불이행이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처에 나섰다.

우선 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5개소 605가구의 시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특례 기준에 맞는지 판단했다. 그 결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규제 완화 기간에 지자체가 나서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업무를 수행한 사례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시적 특례를 종료하고, 내년 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용도변경으로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와 별도로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은 내년까지인 계도기간에 숙박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