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112에 신고하자, 상대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