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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키우던 반려견이 자신을 물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벽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투던 중 키우던 개가 엄지손가락을 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기르던 개를 벽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잔인했다"며 "피고인은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하나, 치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