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특혜의혹 사건에 '불공정 특혜를 제공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10월5일자 7면 보도="남양주 별내 특혜, 불공정 지역 토착비리")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내려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의 서류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내려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의 서류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과해 부당' 당사자 불복 요청
市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가늠 못해"
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분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과해 부당하다'며 불복,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유형으로 분류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천268㎡)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관련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행안부에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징계 수위가 변화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GB 내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이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인허가를 취소했으며, 행안부와 감사원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들도 이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분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과해 부당하다'며 불복,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유형으로 분류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천268㎡)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관련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행안부에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징계 수위가 변화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GB 내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이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인허가를 취소했으며, 행안부와 감사원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들도 이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