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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제공

행정안전부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특혜의혹 사건에 '불공정 특혜를 제공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10월5일자 7면 보도="남양주 별내 특혜, 불공정 지역 토착비리")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내려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의 서류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과해 부당' 당사자 불복 요청
市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가늠 못해"

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분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과해 부당하다'며 불복,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내 특혜 의혹에 대해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유형으로 분류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천268㎡)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관련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행안부에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징계 수위가 변화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GB 내 행위 허가를 내준 데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이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인허가를 취소했으며, 행안부와 감사원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들도 이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