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의원직 상실 9부 능선을 넘은 정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 등을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정 부의장은 오산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위법 의혹도 열거하며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권자인 안민석 의원이 사퇴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의원직 상실 9부 능선을 넘은 정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 등을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정 부의장은 오산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위법 의혹도 열거하며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권자인 안민석 의원이 사퇴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