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01000613800029291.jpg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2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14 /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의원직 상실 9부 능선을 넘은 정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 등을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정 부의장은 오산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위법 의혹도 열거하며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권자인 안민석 의원이 사퇴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