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온실배출 등급매겨 인센티브 지원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절차,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 최소 기준을 '수소 제조 1t당 탄소배출 4t 이하'로 설정하고, 4등급으로 나눠 IRA에 따라 수소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K와 현대자동차, 인천시 등은 지난 2021년 3월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에 협력하고 있다. SK E&S는 인천의 액화수소 플랜트와 함께 충남 보령지역에도 연산 25만t 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블루수소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국내에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