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를 검찰에 넘겼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병원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스타일·옷 바꾸며 추적 대비
전세계약 잔금 받을 시점에 도주
조력자 역할한 여성지인 형사입건

김씨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의정부시 등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와 친동생 B씨 등을 통해 얻은 도피자금으로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김씨는 도주 초기 A씨와 B씨를 차례로 만난 것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노숙을 하고 다니며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는 등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경찰이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강력팀을 급파해 10여분 만인 오후 9시 24분 해당 공중전화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이었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또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