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가구를 담보로 7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중간 모집책과 바지 집주인 등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가구를 담보로 7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중간 모집책과 바지 집주인 등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