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2023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진행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69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9곳,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429곳,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이뤄진 통합수사팀은 적발된 69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입건하고, 과태료 47건을 부과했다. 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선 지정수량의 10배가 넘는 알코올류 위험물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것이 확인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 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공사장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며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2023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진행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69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9곳,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429곳,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천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이뤄진 통합수사팀은 적발된 69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입건하고, 과태료 47건을 부과했다. 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인천의 한 제조공장에선 지정수량의 10배가 넘는 알코올류 위험물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것이 확인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 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공사장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며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