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이익 없도록 6~10년간
재정중립 보장 '단계적 방안' 필요"
조 "좋은 생각… 당대표와 논의할것"
국민의힘이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치시가 누린 독립적 행정 권한이 서울시의 한 구로 편입됐을 때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와 구리시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방문했다.
특히 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지역에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뉴시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재정권한이 줄고, 서울시에 따라 불교부단체가 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며, 농어촌 특례전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어 행·재정적 권한과 혜택을 한시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차차 서울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으로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도 오 시장의 제안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추어올렸다. 이어 16일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겠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구리시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시 아천동이 서울 학군에 배정되는 것 등을 강조하며 "구리시는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며 특히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논의가 인구 19만의 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위에서도 행·재정권한을 유지하는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은·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