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 대비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 등 4건이 적발됐다.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업소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B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했다.

C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다. D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식품의 표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세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