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뒤 숨졌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민사합의금 8천200만원, 형사합의금 2억원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뒤 숨졌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민사합의금 8천200만원, 형사합의금 2억원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