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건립 예정지 적합 판단… 음식물쓰레기 등 분해
생산량 달성 못하면 2025년부터 '과징금 매년 최대 51억' 부과


인천환경공단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의 건립 예정지로 가좌하수처리장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시설을 통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2025년부터 매년 최대 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6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의 각 50% 규모를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2045년부터는 생산 목표율이 80%로 확대된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메탄 등으로, 이 가스들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인천환경공단의 연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량은 597만㎥(추정치)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의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32만㎥로, 승기하수처리장(8만㎥)과 송도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24만㎥)에서 생산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2025년부터 매년 565만㎥의 바이오가스를 추가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단가 기준 연간 1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단가 기준 연간 5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이날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까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철저히 준비해 과징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재 하수 슬러지가 연간 400t 정도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를 건조·소각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인천에는 없다"며 "내년 1월 정부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가좌하수처리장이 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사업을 공모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