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시 일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소위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심화하던 시기에 돈을 들이지 않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구속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