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의 접근 용이 등 이유
재활용.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
분진, 악취, 환경오염 등 피해
"법적 특단의 대책 시급" 지적
재활용.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
분진, 악취, 환경오염 등 피해
"법적 특단의 대책 시급" 지적
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100만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 저렴한 운반비, 낮은 총처리비 등의 경쟁력을 갖춘 서남부지역이 각종 폐기물 집하장으로 둔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각종 재활용 업체만 600여 곳이 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4곳, 폐기물처리신고 170여 곳, 지정폐기물업체 80곳 등 폐기물 관련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만여 사업체가 화성시에 둥지를 틀면서 사업장 폐기물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드문데다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법매립하거나 적치 또는 방치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지난해 우정읍 주곡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어떤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없어 화재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하루 1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장안면 수촌리와 금의리에서 불법매립한 성토재가 시민제보로 발견되기도 했다. 봉담읍 세곡리, 비봉면 청요리, 송산면 삼존리 등에서는 오랫동안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왔으며 인적이 드문 야산과 농지에도 불법 적치된 폐기물이 손쉽게 목격되기도 한다.
도처에 산재된 폐기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화성지역이 더 이상 폐기물 집산지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틀에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재활용 공장의 인허가를 막을 수 없고 환경·소방 당국의 관리에도 역부족"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각종 재활용 업체만 600여 곳이 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4곳, 폐기물처리신고 170여 곳, 지정폐기물업체 80곳 등 폐기물 관련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만여 사업체가 화성시에 둥지를 틀면서 사업장 폐기물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드문데다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법매립하거나 적치 또는 방치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지난해 우정읍 주곡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어떤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없어 화재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하루 1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장안면 수촌리와 금의리에서 불법매립한 성토재가 시민제보로 발견되기도 했다. 봉담읍 세곡리, 비봉면 청요리, 송산면 삼존리 등에서는 오랫동안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왔으며 인적이 드문 야산과 농지에도 불법 적치된 폐기물이 손쉽게 목격되기도 한다.
도처에 산재된 폐기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화성지역이 더 이상 폐기물 집산지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틀에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재활용 공장의 인허가를 막을 수 없고 환경·소방 당국의 관리에도 역부족"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