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구매 금액 최대 40% 돌려줘
인천 중구, 위축된 수산물시장에 활기
인천 중구가 20일부터 26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얼어붙었던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고, 김장철을 맞아 우리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내에 인천종합어시장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겨울철 싱싱하고 맛 좋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은 소비자가 찾아달라"며 "지난 봄부터 위축됐던 수산물 시장이 모처럼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 달까지 매월 일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행사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어시장,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입력 2023-11-19 19:25
수정 2023-11-19 19:2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11-20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