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원심에 이은 항소심도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앞서 1심의 기피 신청 사건 기각에 불복한 이 전 부지사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해 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소속 법관 3명을 두고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이 사건)법관과 사건 간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담당 재판장 등의 그간 검찰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불명료한 쟁점 관련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 관련 증인신문으로 예단 형성,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담당 법관 기피 신청을 했었다. 이에 기피 신청 사건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달 1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에 나설 방침인 걸로 알려져 결국 대법원 판단에 이르러야 이번 기피 신청 사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