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삭제하는 등 교육시설 설계 공모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설계 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 교육청은 설계공모시스템인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번 공모 신청 때마다 건축사들이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을 앞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 무분별한 공모 참가를 막기 위해 건축사가 참가 신청만 하고 실제 작품 응모를 하지 않는 사례가 1년에 10번 이상 될 경우 해당 건축사는 그해 공모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녹화 파일 보관일은 국토교통부의 설계 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현재 30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이헌주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