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오전 12시41분께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5·여)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나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샤니의 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모두 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오전 12시41분께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5·여)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나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샤니의 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모두 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