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공공기관 비율 못 채워
333억중 실질지원은 4천만원 불과
"적격자 태부족"… 명목 정정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장애교원지원' 예산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제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은 0.2%에 그쳐, 관련 예산이 뻥튀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애교원지원 내년도 예산으로 총 333억원을 편성했다. 그중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6천만원으로 99.8%를 차지한다. 장애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부담금으로 할당된 셈이다.
법정부담금이 모두 장애교원지원에 편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4천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장애교원 교육전념여건지원(특교)'에 각각 2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법정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날 기준 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예산 명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교원지원 예산에 부담금이 포함돼 있으면 부풀리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4천만원에 불과한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자체가 적어서 필요한 고용비율의 두배로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교원 수 자체를 늘리기 위해 교대와 사대에 장애인특별전형도 요청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교원 예산 뻥튀기 관련) 부담금은 장애교원과 관련된 예산이라 하위항목에 넣은 것"이라며 "세부항목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장애인교원지원 예산' 99%가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입력 2023-11-19 18:59
수정 2023-11-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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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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