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119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장소를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