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대안 마련 협의하던 A씨
돌연 시장 고소해 배경 놓고 의문
시민 "혼자 싸우는 모습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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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피소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근까지도 A씨와 대안 마련에 대해 협의했는데, 물류센터 사업자가 돌연 시장을 고소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의정부시 제공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피소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의정부지검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한 사업자(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가 김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업자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하고, 취임 후 관련 업무지시를 해 사업에 방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가 올 2월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A씨에게 물류센터 조성 사업의 대안을 찾자며 제안한 상생협약서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추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암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의 고소에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A씨와 대안 마련에 대해 협의했는데, 물류센터 사업자가 돌연 시장을 고소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공약한 바는 있지만, 지금껏 행정절차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상생협약서는 물류센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A씨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 A씨가 거부해 체결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도 사업자에게 강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가 김 시장 개인을 향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자 고산동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고산동 주민 B씨는 "지방선거 때 물류센터 백지화를 외쳤던 다른 정치인들은 어디로 가고, 김 시장 혼자 시민을 위해 싸우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