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0/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택배노조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11.20/택배노조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들은 사내 대리점 등 하청을 통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과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하려면 지금의 노조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간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해 최종 시행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국에서 1천600여명(노조 추산)의 택배 노동자를 포함해 경기도에서도 300여명이 참석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자 택배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있었던 택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사업주와의 교섭 등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이 아닌, 공포를 통해 노동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천인 선언 추진단’이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