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B는 0원(12억원의 3분의1에서 수증액 6억원을 공제), D는 0원(나머지 6억원의 2분의1에서 사전증여 3억원 공제), C는 나머지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즉 구체적 상속분은 B:C:D=6억원:3억원:3억원이 된다.
나아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증여, 유증이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한다는 점이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9억원(9+3-3)이고 여기에 유류분의 비율(직계비속은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1)을 곱한 액이 유류분액이며 여기에서 특별수익(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된다(민법제1118, 제1008조). 그렇다면 위 9억원에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 9×1/3×1/2=1.5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모두 1.5억원을 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