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체사업비 2천만원 뿐"
'보행상 장애' 인사우대 목소리
기준 다른 서울서 또 시험 보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장애교원지원' 예산항목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11월20일자 7면 보도='장애인교원지원 예산' 99%가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장애교원 지원책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규칙 내 우선전보 기준에 '보행상 장애인'을 추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에게 장애교원지원 예산의 99.9%가 부담금에 해당해 장애교원지원 예산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애교원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333억원 중에서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은 2천만원밖에 안된다"며 "그마저도 기간제 교원은 빠져있는데, 특수교원은 총 인원도 적은만큼, 기간제와 정교사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장애교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관리 우대기준에 '보행상장애'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전보나 전보유예 등 전보 우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교원들이 교통이나 학교시설 등을 이유로 배정받은 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손쉽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장애교원들은 해당 기준이 중증장애인만 포괄하는 탓에, 경증임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왔다. 출퇴근길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건 중증장애인과 똑같음에도, 경증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 역시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칙은 장애교원을 중증·경증으로만 이원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상장애 기준도 인사기준에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아닌 자체 인사 기준의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로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자체가 워낙 넓고 교통이 불편한 도농복합지역과 도서지역도 있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수험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며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도 인사기준이나 배치 등의 문제로 아예 서울에서 시험을 다시 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경기도가 내는 부담금을 도내 장애교원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행상 장애인을 기준에 추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부담금 99% '장애교원지원 예산' 행감서도 질타
입력 2023-11-20 20:21
수정 2024-02-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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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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