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메가시티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순정·신지영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