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긴급 보호조치… 필요 인력 즉시 증원키로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잇따라 폐암(11월14일자 6면 보도="인천교육청 학교 급식실 500곳 개선 약속, 실제 착공 0곳")에 확진되자 인천시교육청이 긴급 보호조치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급식실 종사자의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발암성 연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 업무에서 제외하고, 식재료 처리와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이번 조치로 조리실 업무환경 악화를 막는 데 필요한 인력을 즉시 증원하기로 했다.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진을 하고, 폐암 의심 소견자에 대한 추적검사와 조직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1천847명(10년 차 이상,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 결과 15명에게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절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4명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5월부터는 10년 차 미만, 만 55세 미만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폐 CT 검진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2명이 추가로 폐암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0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87개 학교의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인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폐암 확진자 산업재해는 유급휴가가 1년만 보장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당사자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