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 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별로 1억4천500만원(84㎡ 기준)의 보상금(대여금) 지급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LH는 GS건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과 17차례 만나 보상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보상금 외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원금을 대위변제하는 안도 내놨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LH·GS건설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초까지 보상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보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LH·GS건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3면('검단 아파트 LH·GS 보상안' 엇갈린 입주민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