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부분 선정… 우선순위 변화
군·구 예산확보·업무 과중 문제
인천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심사 대상에 오른 구역 대부분이 후보지로 지정될 전망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인력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총 42개 구역이 참여했고, 이 중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36개 구역을 다음 달 심사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공모는 인천시가 후보지를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시비·구비 각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은 ▲중구=율목동구역 1곳 ▲미추홀구=학익5구역, 기계공고남측구역 등 8곳 ▲남동구=구월4동구역, 구월초구역 등 9곳 ▲부평구=십정초교주변구역, 부흥초동측구역 등 8곳 ▲계양구=계산역북측구역, 임학역서측구역 등 3곳 ▲서구=석남역 남측구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원 등 7곳이다.
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을 세웠다. 해당 군·구와 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각 구에서 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맡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다수의 재개발 후보지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
A구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안에 인천시와 매칭할 돈을 세우지 못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인데, 모든 구역이 후보지에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에 한계가 온다"며 "시비 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정비구역을 추려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정 비율의 주민 요청에 따라 각 군·구가 재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이 바뀐다. 지금 미뤄도 결국은 감당해야 한다"며 "사업 가능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나누고 구에서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36개 구역 내달 심사
입력 2023-11-21 21:13
수정 2024-0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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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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