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장 등 정기회의
광역시급 권한 부여에 의견 합치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특례시 시장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수원), 이상일(용인), 이동환(고양), 홍남표(창원)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존에 각 특례시가 부분별로 나눠 진행하는 연구 방법이 아닌 한 단체에 책임을 부여해 연구를 맡기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도 "탄탄하게 다시 준비해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질 새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막대한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장협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권한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