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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있다./경기도 제공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설립해 취득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적발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이뤄진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 중 항공사진·로드뷰,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거쳐 대도시 밖에 허위로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이자 등 취득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추징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인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1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 내 C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결과, A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B씨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건물인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인 기업인 D 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를 적용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지인 사무실은 주소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대도시 안에 있는 E 법인의 사무실에서 D 법인의 모든 업무가 수행됐다는 진술서를 확보, 54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도시 14곳의 세입 증대와 더불어 조세정의를 실현했으며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중과세 조사를 할 경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용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