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 217곳중 15곳 조사
'중과세 탈루' 11곳에 146억 추징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설립해 취득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세무조사'를 한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이자 등 취득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 중 항공사진·로드뷰,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거쳐 대도시 밖에 허위로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1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 내 C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결과, A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B씨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건물인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인 기업인 D 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지인 사무실은 주소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대도시 안에 있는 E 법인의 사무실에서 D 법인의 모든 업무가 수행됐다는 진술서를 확보, 54억원을 추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취득세율 2배 무서웠나… 대도시 밖 '유령 본점' 적발
입력 2023-11-22 20:44
수정 2023-11-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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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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