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원료와 식품 원료 등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우선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된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유류 품목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